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인천의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위생 불량 등 위반 사례 43건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음식점 512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43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배달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영업장 청결 상태와 냉동·냉장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는지도 확인한 것이다.

점검 결과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 시설 기준 위반 9건, 근무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근무자 위생모 미착용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도 3건이 확인됐다.

시는 적발 업소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광찬 시 위생안전과장은 "편리함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전문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위생 점검으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