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규모별로 기간을 세분화해 유예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2차례 유예기간을 거쳐,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은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안에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해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해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항목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유예 제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에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