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를 구속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한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9일 저녁 검거돼 구속됐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도는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