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토지를 불법으로 전매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를 경영성과로 포장해 평가등급을 올려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기업이 있다. 민간기업에서 했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버젓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동탄2신도시 개발부지에서 14만1302㎡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았다. 공사는 이를 다시 민간기업에 되팔아 약 22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시세차익을 당해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계상해 2016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인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 같은 경영성과를 이유로 사장 250%, 상임이사 200%, 직원들에는 100%의 성과금을 각각 지급했다. 문제는 여기서 얻은 시세차익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 매각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세금을 탈루한 대가로 경영성과도 올리고 성과금도 받아 챙긴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어디 화성도시공사뿐이겠는가. 심지어 경영적자 상태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돼왔던 터다.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공공기관들의 윤리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공사라면 마땅히 토지가격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발이익금을 환원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단지 장사에만 눈이 멀고, 심지어 불법을 저질러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공공기관이라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첫 시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