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발표 예정 … 3개월 주택價 상승률, 물가 수준·1.5배 지역 적용 유력
서울 강남 등 해당 … 투기과열지구 적용땐 경기 일부도 포함 … 인천 영향 없을 듯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행안이 12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이번 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기준 완화 정도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용 범위가 서울을 중심으로 특정 과열 우려 지역에 한정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 파급력이 인천까지 미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서울 다른 자치구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번 추가 대책 초점을 서울 강남 등 재과열 지역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을 아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될지도 관건이다. 투기과열지구가 대상 지역이 되면 2018년 말 기준으로는 경기(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 세종시 등까지 속하게 된다.

정부가 시장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 대상을 '조정 대상 지역'까지 넓히더라도 인천은 당분간 이번 이슈 사정권에 들기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온다.

2002년 말, 당시 건설교통부가 인천시 건의를 받아들여 송도신도시2공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도 했으나 이후 인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규제 청정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언급 전부터 인천은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대출 조건, 전매제한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꼽혔다.

문제는 인천 업계 기대처럼 이번 정부 대책에 지역 아파트 물량으로 '유턴'하는 실제 사례가 얼마나 되겠냐는 점이다.

서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규제하면서 인천에 미분양이 줄어들었다.

2017년 3월 4500여가구에 달했던 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9월 1100여가구까지 줄기도 했다"며 "송도·청라국제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서구, 영종, 계양 일대에서 도시 정비사업이 계속되면서 타지역 인구 유입은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과 일부 특정 지역 핵심 분양을 '타깃' 적용해 인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인천지역 부동산 인식이 변해 인천을 부동산 투자처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재개발과 인천, 수도권 수요는 다를 수밖에 없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인천 부동산 시장 민감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글·사진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