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34만평)에 계획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인천일보 6월28일자 9면>
 
11일 시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지난 1일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등의 임원 변경등기를 의결했다.
 
지난 4월 대체 출자자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IBK/협성건설컨소시엄과 김포도시공사는 6월26일 사업변경 협약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사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로 인한 변경등기 지연으로 보상협의가 또다시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IBK/협성건설컨소시엄이 주총에서 5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을 김포도시공사 몫으로 해달라는 공사 측 의견을 수용하면서 지난 8일 등기가 완료됐다.
 
IBK/협성건설컨소시엄은 출자지분에 따라 이사수를 컨소시엄 4명, 공사 측 1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을 자본금으로 2014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민간사업자가 설립자금의 80%를, 김포도시공사가 20%를 출자했다.
 
변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사무소를 사우동에서 장기동으로 이전하고 내년 3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이달부터 경기도와 올 12월로 돼 있는 사업기간의 연장 등을 위한 변경협의와 함께 보상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예정대로 보상협상이 진행되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8년 만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보상비 등을 놓고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토지주(비상대책위)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대체 출자자 공모에 참여했던 일레븐건설이 불공정 공모를 주장하며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등 무효 확인의 소'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일레븐건설은 대체 출자자 공모 전 기존사업자와 사업 확약을 체결하고 토지계약에 나섰다가 출자자 공모에 참가했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토지주 A씨 등 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처분 취소'와 '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해 5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업의 근거인 산단절차간소화법과 그 시행령이 국가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특례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고 기업편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처분 과정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보상가 논란이 있는 만큼, 감정평가사 선임도 토지주들에게 요청하고 토지보상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를 위해 계약 당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차익을 잔금 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