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후속조치 주문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7월25일자 17면>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도)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법인화하고, 현재 임의기구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이 제도적으로 지역체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체육회 조직·운영·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조직이 독립적 법인체로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길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8일 논평을 내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여야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는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를 지원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하지만 체육계 현장에선 예산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민간체육회장 간의 친소관계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널뛰기 예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최근 국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는데, 여야 정치권은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의 빠른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 '체육회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체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는 세계 각국의 결의"라고 전제한 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한체육회처럼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대한체육회는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조례로 뒷받침돼야 하기에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의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제 체육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적 순간이 왔다. 박 시장은 자신이 일궈온 인천체육의 성과가 고스란히 민간 회장에게도 이양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또 법안 취지에 발맞춰, 민주적인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선거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체육계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략 내년 1월 초에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없다. 이전까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