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품목조합 공판장 설치' 규제 개선키로
공판장 설치 문제로 좌초 위기에 있던 고양화훼산업특구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정부가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결과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들은 기존 고양화훼산업특구(31만4000㎡)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특히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권역별 화훼농산물의 수집·분산 역할에 경매를 통한 도매 기능(공판장)이 추가되면서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화훼농협은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도는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정작 지역조합이 설치한 공판장은 단 1곳도 없으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은 기능이 매우 흡사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회의를 통해 국토부에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 추진되면 2030년까지 약 500억원 규모의 화훼 거래가 이뤄져 매출 4배 증대와 135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경제자유특구 선정 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기존 특화특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