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학생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다시 추진한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이후 4개월 간 도민의견을 담아 보완했다"며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의 명칭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추진했다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의회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조례안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재추진하는 조례안은 학생자치회 등 교육공동체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재추진되는 조례안은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표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이 조례안의 목적"이라며 "학생들에게 반일감정이나,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어떻게 제품에 투영됐는지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에서 발표한 전범 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해당 조례의 적용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다. 적용대상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전범기업 생산 제품'으로 제한했다.
황 의원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 받은 인식표 예시안도 제시했다. 개정된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전범기업 설명 사이에 '기억, 책임, 미래'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조항별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12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도교육청의 의견서를 제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남춘 기자·김도희 수습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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