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겸직 금지법 대응 TF회의 열고 표준규정 마련
선관위 구성 시기·선거인단 범위 등 명시해 각 시도에 전달
사상 처음으로 치러질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의 윤곽이 나왔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지자체장·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대응 방안 제4차 실무 TF 회의'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 관련 표준 규정을 마련해 각 시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이 자료를 보면, 먼저 시도 체육회는 겸직금지법 시행 하루 전인 2020년 1월 15일 기준으로 80일 전까지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시도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인이 전체 선거관리위원의 3분 2 이상 차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결정,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사퇴·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 시도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핵심적인 것은, 추후 만들어질 '대의원확대기구'에 속한 구성원들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되는 것이다.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인천시체육회 대의원은 현재 65명)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엔 그 규모가 너무 작으니, 여기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등 지역과 경기종목단체) 대의원을 더 추가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 선거인단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광역시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인구 500만명 이상은 500명 이상, 200만~500만 미만은 400명 이상, 100만~200만 미만은 300명 이상, 100미만은 200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천은 400명 이상, 경기도는 5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기초단체(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인구 30만~200만 미만은 200명 이상, 10만~30만 미만은 150명 이상, 5만~10만 미만은 100이상, 5만 미만은 5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는 인구가 30만명 이상, 인천 중구는 30만명 미만, 인천 강화군, 동구가 10만명 미만, 인천 옹진군은 5만명 미만에 해당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인천시체육회는 대의원확대기구 구성 조항 신설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늦어도 10월2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후보 등록은 관련 절차를 밟은 뒤 대략 12월 하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일단 표준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한체육회가 8월 말쯤 선거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 지방의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15일 기준으로 90일 전(2019년 10월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