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자유한국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이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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