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여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인천항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가 규제 틀에서 벗어나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국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시설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신설, 중복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부지에 들어설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건설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42만9천㎡)는 호텔과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갖춘 해양복합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라는 입지 여건으로 개발사업시 경제자유구역법과 항만법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중복 행정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중복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 유치가 법률 개정으로 가시화하게 됐다"며 "투자 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까지 골든하버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