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관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세관 검사를 제외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 내부에서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으나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이 사건으로 A씨를 파면했다.
검찰은 A씨가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는지, 세관 검사를 제외해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