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부 개정해 조례안을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 이름도 기존 명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했다. 시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운영, 홍보 등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시는 충전인프라를 설치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에 공포 시행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했다"며 "시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화성=이상필·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