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간 주민 신고 받아 심사 거쳐 지급액 확정…소상공인엔 1.45% 이율로 2000만원까지 융자
▲ 5일 박남춘(오른쪽) 인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질정상화 선언 및 보상협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67만 여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시작됐다. 다음주 초 피해 보상 공고와 주민 피해 접수 등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5일 박남춘 인천시장의 '수돗물 정상화'에 따라 "주민 보상 시행과 수질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상수도 혁신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 절차를 도맡을 태스크포스(TF)을 꾸렸다. 시 재정기획관실 산하에 마련된 수돗물피해보상TF는 김진성 일자리경제기획팀장이 단장을, 정창화 동구 문화홍보체육실장이 팀장을 맡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주 초 의료비·수질 검사비·필터 교체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공고'를 발표한다. 보상 날짜 기준은 5월30일부터 8월4일까지다.

박 시장이 영종 민관대책위원회와 수질 정상화 공동선언서에 서명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피부·위장질환 의료비 항목만 11일까지 적용된다. 2~3주간의 주민 피해 접수가 마무리 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TF에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꾸려진다"며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보상 기준선을 세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심리적인 피해와 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보상 면에서는 미흡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인천 상수도 물을 정화하는데 더 노력해 돌려드리려 한다"며 "최대한 주민 편의에 따라 실비 보상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공고도 함께 게재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긴급융자사업에서 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휴게·일반 음식점 사업자에 한해 신용등급 관계없이 1.45% 이자율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지원되며, 사업자는 5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하면 된다. 농협은행 소상공인 지원 금리 2.9% 이자 가운데 절반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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