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특별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여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4년여간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은 777개소인데 이 중 약 33.5%인 260개소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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