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일회용품 유상 판매'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일회용품을 유상 판매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게다가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시설·업종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신 의원은 "면세점에서 비닐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도 공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수단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