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특별조치법' 통과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 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으나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 공원 조성도 허용해 향후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