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5일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성별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의 경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 종사자 중 여성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18만7000여명으로 전체 건설산업 종사자 중 9.5%를 넘어섰음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맹 의원은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