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도 적극 수용한다.

또한 이미 체납된 국세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기업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환급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 검증 부담도 완화한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조사가 진행 중이면 조사 중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기업들을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할 계획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