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액 과장·계약 취소 등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서 보호를" 목소리
#A씨는 2018년 초 2억원 가량을 투자해 인천 한 대형쇼핑몰내 일본식 전문점을 개설했다.

개설 당시 A씨는 예상매출액이 3200만~4800만원 가랑 될 것이란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매장을 운영해보니 매월 약 1300만~19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해 매달 300만~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영업 정리를 결심했지만 과도한 투자비 손실과 원상회복비용 2000만원 가량, 본사측의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이 예상돼 걱정이다.

인천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예상 매출액을 허위과장 광고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5일 인천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인천내 불공정피해상담 신청건수는 총 88건이다. 유형별로는 가맹 61%, 기타 25%, 일반불공정 4%, 약관 4%, 대리점 3%, 하도급 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자 7월 한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집중신고'를 받았고, 8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정신청을 지원하거나 지원 여부를 검토중이다.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 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강화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B사가 사료 제조위탁 계약을 맺은 대기업 계열사 C사로부터 제품 중 일부(육성사료와 완성사료 중 완성사료) 생산 위탁을 취소당해 피해를 입었다.

앞서 B사는 지역 농가들이 타지역에 비해 사료가 800원 가량 비싸다고 불만하자 이를 대기업 계열사인 C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양사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가격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C사가 거절,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이후 C사는 B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B사는 C사와 위탁계약 후 1억 6000만원 가량을 투자해 제품생산설비를 구축했지만, 전체의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C사가 생산을 중단시키면서 막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C사는 B사가 수익구조를 누설해 위탁을 취소한 것이며, 부당위탁취소나 보복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법률상담관 운용, 실태조사와 분쟁조정 서식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피해는 여전하다"며 "차후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와 조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