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당시 대리 서명으로 주민 기억하지 못해" VS 주민 "매각 동의는 거론도 안 된 일"

이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마을회관을 짓는 목적으로 불하받은 토지를 매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된 김포시의회 A의원이 부지매각 근거로 제시한 서류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일보 7월30일자 19면 보도>

5일 김포시 양촌읍 구래1리 주민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A의원을 고발한 구래1리 마을회 감사 B씨 등은 지난 1일과 2일 검찰에 'A의원이 주민동의를 받아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를 공동명의로 불하받은 A시의원 등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2011년 11월1일자 구래1리 마을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회의록에는 매입한 마을회관 부지 582㎡(176평) 가운데 66㎡(20평)를 마을회관 건립 용도로 마을회에 무상 증여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담겨 있다.

또 '공동명의자 4명이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잔여건폐율을 가져가며 다시는 회관부지 매입과 관련한 582㎡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B씨 등은 2011년 11월 마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을 뿐더러 동의서는 매각이 아닌 회의 참석에 서명한 것뿐이라며 관련 서류 조작의혹을 제시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관련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이 아니었다는 확인서와 서명 자체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은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상 수기로 적힌 내용 중 글씨 형태가 다른 부분을 포착하고 대질조사 때 A씨에게 회의록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A시의원 등이 증여하겠다고 한 면적에 당시 용적률 20%를 적용할 경우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은 불하받은 총 면적의 2.27%인 약 13㎡에 불과하다"며 "4평짜리 회관을 짓는데, 176평이나 불하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당시에는 서명문화가 그랬다. 회의에 참석했다는 28명의 서명 중에 15~20명은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그중 6명은 서명이 똑같다. 남편이 부인 것까지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니 본인은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