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이현재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2일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기존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적이 전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 의원은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다"며 "개정법률안은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 = 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