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계약과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일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허위계약을 한 뒤 이를 신고했다가 걸리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다운계약, 자전
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중개사들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집주인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집값과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