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면에 경제특구 지정 모색…서해평화수역 조성 정책 연구, 해주항행 직항로 필요성 역설

인천시·경기도·강원도 등 3개 시·도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착수한 접경지 균형발전 연구용역은 남북 경협 모델을 새로 써내려갈 경제특별구역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을 제시했다.

강화군·옹진군을 접경지로 두고 있는 인천시도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교동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화해와 긴장 국면을 오가는 남북 관계뿐 아니라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기·강원과 다른 경제특구 현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접경지역 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6개가 발의돼 있다. 국회와 정부는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라는 명칭으로 법안을 합쳐 남북 경협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특구 대상지는 접경지역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가 해당된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내륙으로 마주한 경기·강원와 달리 인천은 섬 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이 접경지로 분류된다. 인천시가 강화군 교동면 북단 3.45㎢ 면적으로 구상하는 평화산단을 경제특구 대상으로 올려놓고, 영종도·강화도에서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을 경협 과제로 꼽은 배경이다.

▲"해양수산 교류부터 서둘러야"
'남과 북은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발표된 '평양공동선언문' 일부다. 남북이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도 포함됐다. 인천의 남북 경협은 해양수산 교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접경해역 공동 어로 체계를 마련하고, 남북한 해상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범위는 인천과 경기 북부, 북한의 개성·해주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인천항과 해주항을 오가는 직항로 개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천항의 기능, 해주항 개발 잠재력, 북한 지역 생산 물품의 최적 운송 체계를 고려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산 분야에서도 "남북한 공동의 수산자원 조사에 기반해 공동어로구역 관리와 이용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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