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240명 위촉·임기 2년 … 2021년부터 모든 동 도입 계획
주민이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주민 240명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가 도입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사정에 맞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한 권한 없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쳤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한다.

동별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30~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들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주민과 함께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자치계획은 동 주민 인구의 1%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지난해 행궁·송죽·광교1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는 8개 동에서 정식으로 가동한다.

이날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주민세 스마일 사업, 마을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16년 주민세가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생긴 24억원을 기반으로마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환경개선 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해 시행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수원시는 2021년부터는 44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위촉식 후 일본경제 보복 철회 결의대회를 열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