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는 30일 오후 3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민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강사로 나와 '자치분권 현안과 기초지방정부의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을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20대 국정전략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채택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후, 정부는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경찰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인 ▲재정분권 관련 정보의 투명 공개 ▲향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 기초자치단체 참여 보장 ▲광역 중심의 분권 정책 지양 및 광역-지방간 재정 협의 의무화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남궁형(민, 동구) 시의원은 "이날 세미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제와 추진방법을 논의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개최됐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 참석자들은 국회에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