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수도요금 면제·저수조 청소
의료비 등 5개 개별지원 항목도 제시
▲ 30일 인천 서구 검단 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 참석한 시 관계부서 실국장들이 질문에 답하기 전 상의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인천시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3개월 면제와 의료비, 생수 구입비 지원 등 보상안을 제시했다.

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 수돗물 사태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방향을 밝혔다.

우선 시는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대상인 서구·중구·강화군 26만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소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붉은 수돗물 신고가 처음 접수된 5월30일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요금은 물론 위로금 형식으로 1개월을 추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피해지역 저수조 567곳 청소 비용도 떠안기로 했다.

개별 지원 항목은 의료비와 수질 검사비,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소상공인 지원 등 5가지다. '융자특례보증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 이외에 나머지는 주민이 직접 피해를 접수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절차상 의사소견서나 생수·필터 구입 영수증과 같이 명확한 근거가 필수적이다.

유지훈 시 재정기획관은 "상하수도 요금 면제와 저수조 청소를 제외하고, 의료비 등 5가지 항목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실비로 보상하려고 한다"며 "주민 17명이 소속된 민관대책위원회 소위원회가 2차례 협의로 구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보상 절차보다도 '수돗물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시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여전히 일부 가구엔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인정할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림 검단주민총연합회장도 "주민 대표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직 민관대책위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상화가 이뤄진 부분은 공식 선언을 통해 알리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노후관로 교체 등은 개별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취합한 다음 보상 계획을 알리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