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불법으로 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등 개·변조한 게임기를 전국에 유통해 13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개발업체 대표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과 대구, 광주 등 13곳에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3000대를 팔아 모두 1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게임물 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게임 개발 프로그래머를 고용한 뒤 9개 게임을 개발했다.

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을 다시 당첨 확률을 조작해 1대당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변조된 게임기로 영업 중이던 업소 5곳을 단속하고 게임기 210대, 게임 개발 및 설치용 PC·노트북 14대, 현금 146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 뿐만 아니라 불법게임기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자도 엄벌을 받는다"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불법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