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공항에서 환승 보안검색을 받던 한국인 휴대수하물에서 흉기 적발

 두바이공항에서 환승 보안검색을 받던 30대 한국인 승객의 휴대수하물(여행가방)에서 위해물품 접이식 칼이 적발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실패한 보안검색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29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인천공항에서 아랍에미레이트항공(EK323편)으로 출국한 A씨가 두바이공항에서 환승 보안검색을 받던 중 휴대수하물에서 휴대금지물품인 흉기가 적발됐다.


 A씨는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을 받았으나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했다. Y업체가 X-Ray검색 등 A씨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했으나 흉기가 든 가방을 통과시켜 인천공항의 구멍 뚫린 항공보안 실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두바이 항공당국이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우리 정부(국토교통부)에 보내면서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가 확인됐다. 항공보안법에서 흉기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위해물품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도 구멍 뚫린 허술한 항공보안 실태를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송환자 대기실에 머물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 등 입국거부자 3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려고 도주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 2층에 위치한 송환자 대기실 내 화장실 천장을 뚫고 도주한 이들 3명을 찾기 위해 특경대와 경찰이 출동해 4시간이 넘도록 수색을 벌였다.
 송환자 대기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 시설로 화장실 천장을 뚫고 도주했으나 방향을 잃어 3층 출국장으로 잘못 들어가면서 밀입국에 실패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허술한 항공보안 실태를 드러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중국인 2명이 출입국심사대를 뛰어 넘어 밀입국했다. 같은해 2월에도 베트남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둟고 밀입국하면서 한바탕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