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취소訴 기각" … 사업자측 항소 의지
▲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로 조성될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립지 터의 모습. 코앞에 인천대교가 보인다.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사업자 간 소송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26일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대상산업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측은 ▲오피스텔 규모 ▲랜드마크의 구체성 ▲땅값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결국, 대상산업 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에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10월 법원에 냈다. 인천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서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1년 10개월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고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 손을 들어준 셈이다.

송도6·8공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중 11공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다. 송도6·8공구 개발할 토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 매각 후 남은 128만7000㎡(약 39만평)으로, 업계에선 땅 값만 약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땅값 포함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행정 소송 이어지면서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은 13년째 표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심 판결로 전면 중단되었던 해당 개발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