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시공사(화성도공)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최근 관련업체 대표 주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화성도공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성도공이 주도한 동탄2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찌감치 예견된 필연적 사건이다. 화성도공은 사업 초기인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사업과 무관한 영화제작·배급사가, 심지어 공모기간보다 열흘 지나서야 관련 업종변경 등기 절차를 마쳐 문제의 A-42블록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의혹은 이뿐 아니다. 업체 평가의 불공정성은 물론 평가 방식의 임의 변경 등을 비롯, 특정기업 배후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개발사업 비리 종합세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그간 동탄2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숱한 의혹은 그저 의혹일 뿐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의혹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화성도공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역설적이지만 필연적이다. 아울러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숱하게 떠도는 의혹은 화성도공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한다는 점도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2008년 첫 발을 뗀 화성도공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해당 개발사업 성공으로 경영난에서 벗어났다. 화성도공이 이 개발 사업으로 챙긴 돈은 333여억원에 달해 설립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분명 잘 된 일이지만 과정의 올바름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 없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설립하는 도시공사의 소유와 경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윤추구보다는 공익·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운영에 따른 이익 역시 지역민에게 환원한다. 따라서 투명성과 공공성은 도시공사의 핵심 가치다. 그게 무너지면 존립할 이유 또한 없다. 화성도공은 이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그간의 허다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아울러 화성시도 화성도공에 전반적인 조사·감사를 통해 조직 혁신을 꾀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