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올해 상반기 채납액 3006억원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2873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4077억원)의 73.7% 수준이다.

앞서 도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벌였다.

특히 도는 체납자에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상반기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049명에 대한 체납 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압류·매각,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 납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