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관 교육청 동행 방식
'김영란법' 위반 여부 논란
시흥교육청의 현 교육장이 일부 직원들과 함께 시흥시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흥시가 진행하는 국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시흥교육청과 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29일부터 8월 6일까지 7박 9일동안 덴마크 코펜하겐과 오덴세 등의 도시를 방문해 그룬트비 포럼이나 도서관, 현지 고교생들과의 대화, 코펜하겐 대학, 오덴세 열린감옥, 울러럽 음악 에프터 스콜레, 호이스콜레 견학 등 그곳 도시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둘러 볼 예정이다.

이번 국외 연수 프로그램은 시흥시가 주관하고 시흥교육청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시에서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한 시 실무자가 참여하고, 시흥교육청은 조은옥 교육장을 포함한 3명의 교육청 직원이 연수에 참가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 교육장과 두 명의 교육청 직원에 대한 항공료 등 여행경비 1200여만원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영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국외연수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인터넷매체의 대표가 출시한 교육여행 상품으로 주로 덴마크의 선진교육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7박9일 상품 참가비는 1인당 46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이 교육청과 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외 연수에 교육청 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비는 적법한 범위안에서 지원했고 김영란법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시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교육청이 요청해 이뤄졌다"며 "교육청은 연수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시가 부담하는걸로 했으며 김영란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