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형법 내 아편 관련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사문화된 형법 내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형법 제2편 제17장(제198조부터 제206조까지)은 아편에 관한 범죄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아편을 제조, 수입, 판매, 소지하는 자 및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흡식 장소를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편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아편을 소지,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내 아편에 관한 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마약이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굳이 형법에 존치시키는 것은 법률의 실효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만큼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