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회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갯속같은 미래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던 체육계에 오랜만에 희소식이 전해졌다.<인천일보 6월4일자 17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법안의 후폭풍에 대응하려면 임의단체였던 시·도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체육계의 요구에 정치권이 반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김삼화, 이종배, 신용현, 안규백, 조응천, 장병완, 유동수, 윤일규, 김태년, 김성원, 이학영, 김병관) 13명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도)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법인화 해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기구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이 제도적으로 지역체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체육회 조직·운영·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독립적 법인체로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민간인 회장 취임 이후 닥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이 커 그동안 한목소리로 '제도보완'을 요구해 온 체육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체육계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시행을 앞두고 향후 민간인 체육회장과 시·도시사와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집행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컸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시·도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되고,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출 수 있다"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앞서 체육계는 시·도지사가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때에는 체육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의무라고 볼 수 있었지만, 민간인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 시·도지사와 회장의 관계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가 들쑥날쑥 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엘리트 체육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달려왔다.

앞서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5월7일 안민석·이동섭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체육회를 법인화시켜 법률상의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적 운영과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법률안은 향후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