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언제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가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한국이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들어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가 이제 와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이런 주장은 일본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1+1+α 안을 가져오면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1+1+α' 안은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