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 대표발의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국회 교육위원장)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인사행정 운영 관련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또, '국가공무원법'과는 다르게 교원의 임용 또는 시험·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의 채용 등 인사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임용·승진시험 등에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 또는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학생들인 만큼 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