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내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최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구는 지난 5월 '인천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달 초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구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돕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주요 정책과제와 사업별 추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를 꾸려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기초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여가부의 심사지표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지역 내 일부 기초단체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심사지표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과 5~6급 여성 공무원 비율, 공무원 교육 여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친화도시 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 등이다.

앞서 구는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했다. 62개 위원회 중 여성비율이 40%에 달하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이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 등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진행 중인 각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 5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공표된 만큼 좀 더 다양한 여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증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