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반월·시화산단 찾아 간담회
간편조사 늘리고 부가세 조기환급 지원
국세청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지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는 등 지원책을 펼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는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제한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기한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기업이 성실히 협조해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모범납세자에는 세무조사 유예나 공항 출입국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김 청장은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에는 법정 기한보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기한 이후 30일까지 부가세를 환급해 주게 돼 있으나 이를 20일까지 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현재 5000만원인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담보는 기업이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할 때 거는 담보로, 현재 세액 5000만원까지는 면제된다.

김 청장은 이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10년 전 설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김 청장은 소개했다.
수출기업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관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홈택스로 연계해 수고를 덜어주는 방안이다.

김 청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제한,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