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심한 후 최종 확정된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은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