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이상 의무 적용
직원 100명 이상인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서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작년 12월10일 의결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 7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기관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 인천환경공단, 인천의료원,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모두 12명의 근로자이사 임명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가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생산성향상 및 시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자이사 지원 자격으로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인천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예상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