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1일 "산업현장 충격완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을 여야정 합의를 통해 8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즉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엔 연장근무하면서 3개월간 평균 주당 52시간을 맞추기만 하면된다는 뜻이다. 이후 지난 2월 대통령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를 노동계에서는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야당이 6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이되 정부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에 응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IT·건설·정유·조선업 등 특수업종에 한해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을 끝내야만) 일본 무역분쟁조치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