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체계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광역버스체계' 지원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등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에서 부과·징수 중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현재 징수액 중 60%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하지만 부담금 사용의 범위가 '광역교통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한정돼 있어 광역버스 운영 확대, 광역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대중교통체계 정보화 등의 광역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부담금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 및 그 운송체계를 구성하는 환승 정류소·버스 회차 시설·운전자 환승 휴게소 등의 시설, 친환경 차량·충전소, 운행정보 및 시스템 등이 결합된 교통체계'를 추가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대도시권 주민들의 더 행복한 삶, 더 편안한 일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