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 "시 출자기관이 기업인에 피해" … 일각 "부당"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대표 등 특정인에 대한 해임요구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기업의 대표에 대한 과도한 인사조치 요구 결의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매화산단개발㈜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지난 17일 제2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한 시흥매화산단개발㈜ 대표이사와 본부장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해임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최근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매화산단 A 대표이사와 B 본부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상법상 민간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행할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등 관련 법을 적용해 A 대표이사와 B 본부장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임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기관으로써의 입장을 망각하고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시흥매화산단개발㈜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작성하고자 한다"며 "대표이사 및 본부장에게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임요구 결의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가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표명은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는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 또는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편, 매화산단㈜의 지분구조는 풍창건설 40.1%·현대엔지니어링 5.9%·동서건설 2%·한국투자증권 12% 등 민간이 60%이고, 시흥시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