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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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원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와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 각각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추가 ▲지도위원은 25명까지 위촉 가능 등이다.


또 신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돼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해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자신, 의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구체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제한 ▲의회, 용인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