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이륜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에 방문해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특성으로 이륜차량 이용자가 많은 대부도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캠페인과 함께 안전모 지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륜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배달차량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30일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