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라돈 관리 특별법 제정안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 17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관리하는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침대나 아파트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라돈과 관련한 법률은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상황.

이에 이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라돈에 대해서 관리하게 하는 '라돈안전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특히 라돈관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이 확인됐을 경우 지자체에서 회수하거나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앞서 라돈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