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률안 11건 문광위 통과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11건의 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 지도자 대상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심의 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이 담겨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등의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국가자격증 대여행위의 제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