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상레저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수상레저보험 관련 기관,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피해 보전을 위해 사업에 이용하는 모든 기구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수상레저기구의 높은 보험료 부담과 함께 보험 적용 시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가 산정돼 사업장 운영자들의 고충이 따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와 수상레저사업자 간 우수 사업장 보험료 할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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